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목차
⑴. 혼례비 대출 -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대상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①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19년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미적용


(임금감소생계비)

①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②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③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176만원)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①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이상 감소

③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176만원)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①가동 중인(휴업포함)사업장에 재직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00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

②융지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건설잉용노동자는 5일분)이상 체불

③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의 중위소득(4인가구)이하(‘19년 5,537만원)

  -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소득요건 비적용



지원 내용

(융자한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부모요양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은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 두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융자조건) 이자율 연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①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접수 → ②담당자 확인 → ③예비선정 → ④서류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⑤융자대상 결정 → ⑥보증서 발생 → ⑦대출실행

  - 공단방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접수



신청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등 신용 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③부정대부로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④의료비 및 장례비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⑤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페이지로 이동하면 대출을 실행할 대출 종류를 선택합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고용 형태에 맞는 제출할 서류를 확인한 후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