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제도(서비스)입니다. 

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⑴. 혼례비 대출 - (신혼부부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제도(서비스)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 1,000만원
- 대출금리 : 1. 5%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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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①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다만, 

④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⑤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②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③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융자한도
최대 1,000만원

-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신청기간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다음 3가지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②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③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신용불량자)

  접수기간
1월 1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접수방법
①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②인터넷접수 : 근로복지넷

  대출과정
①신청서 접수 ⇾ ②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③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넷으로 신혼부부 의료비 대출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넷에 접속한 후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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