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은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생활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최대 ₩ 200만원 융자해주는 정부 대출 서비스입니다.

- 소액생계비 대출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접수한 후 7일 이내 적격심사(최종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목차
⑴. 혼례비 대출 - (신혼부부 결혼자금)

  소액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은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생활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최대 ₩ 1,250만원 융자해주는 정부 대출 서비스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 200만원
- 대출금리 : 1. 5%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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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①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③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④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융자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①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②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①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②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신청기간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제한
다음 3가지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②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③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신용불량자)

  접수기간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접수방법
①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②인터넷접수 : 근로복지넷

  대출과정
①신청서 접수 ⇾ ②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③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넷으로 신혼부부 의료비 대출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넷에 접속한 후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페이지로 이동하면 소액생계비 ⇾ 자격요건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질의 응답 창이 열리면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면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가능 대상자로 표시되면 '융자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생활안정자금의 일반근로자 융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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