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자녀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 서비스로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학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심사 후 7일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⑴. 혼례비 대출 - (신혼부부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의 자녀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 서비스로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 : 1. 5%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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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①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다만, 

④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융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신청기간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신청제한
다음 3가지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①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②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③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신용불량자)

  접수기간
1월 1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접수방법
①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②인터넷접수 : 근로복지넷

  대출과정
①신청서 접수 ⇾ ②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③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넷으로 신혼부부 의료비 대출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넷에 접속한 후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녀 학자금 ⇾ 자격요건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질의 응답 창이 열리면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면 의료비 대출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가능 대상자로 표시되면 '융자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생활안정자금의 일반근로자 융자를 선택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의료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