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은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안정 목적으로 대출해주는 정부혜택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TEL : 1588 - 0075

  목차
⑴. 혼례비 대출 - (신혼부부 결혼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은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안정 목적으로 대출해주는 정부혜택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 1,000만원
- 대출금리 : 1. 5%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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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

②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금액 산정시 만원단위로 절상


③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④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융자한도
최대 1,0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신청기간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제한
다음 3가지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됩니다.

①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②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③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신용불량자)

  접수기간
1월 1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접수방법
①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②인터넷접수 : 근로복지넷

  대출과정
①신청서 접수 ⇾ ②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③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넷으로 신혼부부 의료비 대출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넷에 접속한 후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페이지로 이동하면 임금감소생계비 ⇾ 자격요건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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