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대출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서비스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TEL : 1588 - 0075
자녀 양육비 대출
자녀 양육비 대출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서비스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 : 1. 5%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AD
지원대상
①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다만,
④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융자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신청기간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제한
다음 3가지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②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③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신용불량자)
접수기간
1월 1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접수방법
①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②인터넷접수 : 근로복지넷
대출과정
①신청서 접수 ⇾ ②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③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넷으로 신혼부부 의료비 대출 신청하는 방법
자녀양육비의 융자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생활안정자금의 일반근로자 융자를 선택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의료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