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례비 지원제도는 대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배우자 부모 등 부양하는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 비용(최대 1,000만원)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장례비 대출
근로자 장례비 지원제도는 대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배우자 부모 등 부양하는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 비용(최대 1,000만원)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 1,000만원
- 대출금리 : 1. 5%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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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④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자
⑤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①근로자 본인, ②배우자, ③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융자한도
최대 1,0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제한
다음 3가지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장례비 대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②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③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신용불량자)
④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접수기간
1월 1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접수방법
①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②인터넷접수 : 근로복지넷
대출과정
①신청서 접수 ⇾ ②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③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넷으로 신혼부부 장례비 대출 신청하는 방법
근로복지넷에 접속한 후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페이지로 이동하면 장례비 ⇾ 자격요건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질의 응답 창이 열리면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면 장례비 대출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가능 대상자로 표시되면 '융자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생활안정자금의 일반근로자 융자를 선택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장례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