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지만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는 전용면적 60㎡(수도권 이외 : 전용면적 : 70㎡) 이하, 담보주택평가액 3억원 이하에서만 최대 1.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 디딤돌대출 대상에서 제외

  디딤돌대출 조건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로 대출불가



(주택매매계약 체결)

-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불가



(소득)

-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



(재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 94억원 이하



(신용등급)

-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주택평가액)

-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 : 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복대출 불가



(주택면적)

- 수도권 : 전용면적 : 85㎡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전용면적 : 100㎡

  만 30세 미만 미혼이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명기되어 있는 아래 2가지 조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행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부양(합가)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이력이 있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가 현행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디딤돌대출 조건에 부합한 상태에서 미성년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편입하여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에는 현행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기준 대출한도)

- 일반 : 최대 2. 5억원
- 신혼가구 : 최대 4억원
- 생애최초 : 최대 3억원
- 2자녀 이상 : 최대 3. 1억원



(주택면적)

- 수도권 : 전용면적 : 85㎡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전용면적 : 100㎡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전용면적(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대 1. 5억원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 무주택인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로 대출불가



(주택매매계약 체결)

-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불가



(소득)

-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



(재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 94억원 이하



(신용등급)

-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주택평가액)

-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 : 3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복대출 불가




(전용면적)

- 수도권 : 전용면적 : 60㎡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전용면적 : 70㎡



(대출한도)

- 1. 5억원 이하
- 생애최초인 경우 2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이 조건 없이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 2가지 조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행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부양(합가)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이력이 있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가 현행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디딤돌대출 조건에 부합한 상태에서 미성년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편입하여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에는 현행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기준 대출한도)

- 일반 : 최대 2. 5억원
- 신혼가구 : 최대 4억원
- 생애최초 : 최대 3억원
- 2자녀 이상 : 최대 3. 1억원



(주택면적)

- 수도권 : 전용면적 : 85㎡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전용면적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