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디딤돌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최대 2. 5억원 ~ 4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민법상 성년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세대주요건
①대출접수일 기준 세대주
②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주택요건
(담보주택평가액 : 대출승인일 기준)

- 일반 : 5억원 이하
- 신혼가구 : 6억원 이하



(주택면적)

- 수도권 : 전용면적 : 85㎡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전용면적 : 100㎡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 수도권 : 전용면적 : 60㎡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전용면적 : 70㎡

  소득요건
(일반)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 5억 6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①연체
②부도
③공공정보
④관련인 정보
⑤대위변제•대지급
⑥금융질서문란정보
⑦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

  자금용도
주택구입용도 대출만 가능

  대출한도
(LTV)

최대 80%



(DTI)

60% 이내



(대출가능금액)

- 일반 : 최대 2. 5억원
- 신혼가구 : 최대 4억원
- 생애최초 : 최대 3억원
- 2자녀 이상 : 최대 3. 1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

- 거치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택

-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기준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금리우대
(중복불가)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②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 0.2%



(중복가능)

①1자녀가구 - 0.3%
②2자녀가구 - 0.5%
③다자녀가구 - 0.7%
④청약저축 가입자 - 0.1~0.2%
⑤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부대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근저당설정비)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취급은행
①우리은행
②국민은행
③기업은행
④농협은행
⑤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