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 보고서 양식은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신탁 계좌의 연간 잔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6월까지 직전 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을 보유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세무 관련 문서입니다. 은행은 고객을 대신하여 국세청 신고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 계좌 잔액 보고는 매년 6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력한 세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시 잔액은 연말 잔액이 아닌 해당 연도 중 매월 말일 최고 잔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공동 명의 계좌 등도 포함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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