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 양식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통상 14일 이내) 이내에 계약 효력을 취소하고 전액 상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이며, 충동적인 대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철회가 유효하려면, 신청자는 철회 가능 기간을 준수하고 대출 원금 및 철회일까지 발생한 이자 일체를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출 계약 철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철회 시에는 원금 외에도 철회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 전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권리는 일정 기간 동안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상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철회가 무효가 되고 정상적인 대출 거래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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