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협 제신고서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기존에 신고한 사항(인감, 서명,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 계좌 정보, 변경 전후의 내용,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변경 전후의 내용(인감, 서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인의 자필 서명 또는 새로운 인감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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