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퇴직연금 계약해지 신청서(개인형IRP) 양식은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공식적으로 해지하고 적립금을 인출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IRP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는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55세 이상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퇴직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세제상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신청서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IRP 중도 해지 시에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저율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불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질 수령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해지 결정은 취소나 번복이 어렵고 해당 계좌를 통한 모든 미래 세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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