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보안장치 대리수령 위임장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서식입니다. 이 위임장은 본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안장치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없도록 하며, 대리 수령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금융거래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안장치 대리수령 위임장은 위임장 외에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사항란에 '보안카드(또는 OTP)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명시하고 위임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정확히 이행하여 위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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