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가 농협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인터넷뱅킹 가입 등 특정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해당 거래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이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금융 거래가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법률 행위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 및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와 함께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미성년자가 진행할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용(예금 종류, 금액, 인터넷뱅킹 등)을 명시하고,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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