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여계약서 양식은 토지를 증여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로 증여재산, 증여재산 가액 등 계약 당사자간 토지 증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토지증여계약서 (1)








  토지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증여재산의 표시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합니다. 


②증여재산가액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현재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대체합니다.


③증여세액의 부담 : [을]은 [갑]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담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자 과세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합산가액


④제세공과금 : 증여재산에 관해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증여계약의 효력 : 등기를 해야 하는 부동산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이전등기 절차
①증여계약서 작성 → ②관할 구청의 검인 후 취등록서 고지서 수령 → ③등기신청 

  증여이전등기 준비서류
[증여인]

  •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수증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막도장
  •  토지대장
  •  토지 등기부 등본

  증여이전등기 주의사항
  •  등기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농지인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  부담부 증여 : 토지허가거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