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서는 부부 간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한 이혼조건(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를 담는 문서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으로 이혼을 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  재판 또는 조정 없이 부부가 협의(합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1)







  협의이혼 합의서 (3)



  협의이혼 구비서류 
[공통]

  •  각자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진술요지서(재외공관 접수시)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사본 2통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확정증명 각 3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 있는 경우]

  •  재외국인 등록부등본 1통
  •  재감인증명서 1통

  이혼시 재산관계 
[위자료]

  •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의미하며 금액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함



[재산분할]

  •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음 
  •  부부생활 중 증가한 재산에 한하여 인정



[양육권]

  •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청구가능
  •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