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때 작성•제출하는 문서로 경찰민원포털 [고객센터 → 민원서식 → 고소장]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1)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 증거자료 등]을 [고소장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

피해자 또는 고소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①고소인의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홍길동
  •  주민번호 : 000000-0000000
  •  전화번호 : 010-0000-0000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OOO번길 OOO



[피고소인]

가해자 또는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의미하며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작성합니다. 

  •  임꺽정
  •  주민번호 : 모름
  •  전화번호 : 010-0000-0000
  •  주소 : 모름



[고소취지]

피고소인(가해자)를 어떠한 범죄로 고소하는지 범죄명(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을 기재합니다. 여러 건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작성합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에는 범죄 성립요건 충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이유]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는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작성합니다.



[증거자료]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CCTV 동영상, 녹취록,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을 열거하고 증거자료는 고소장 맨 뒤에 사본으로 첨부합니다. 

  •  1. 증 제 1호증 : 카카오톡 대화내용
  •  2. 증 제 2호증 : 은행 계좌이체내역



[관할경찰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